(조정례 비판) 창문을 잡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주행, 대인배상 1,2 보험금 지급여부


(조정례 비판) 창문을 잡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주행, 대인배상 1,2 보험금 지급여부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98-6)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15.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서울O나OOOO, 보험기간 : ’97.7.15.~’98.7.15, 담보내용 : 대인배상 Ⅰ, Ⅱ”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신청인이 ’97.11.3. 23:35경 술을 마신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시 중구 서소문공원앞을 지나던중 음주단속중이던 교통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하며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유리창문을 잡자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동 교통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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