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된 보험료 영수증의 보험기간 보다는 보험증권 내용을 신뢰하여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오기된 보험료 영수증의 보험기간 보다는 보험증권 내용을 신뢰하여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영수증상의 유효기간 잘못기재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유무(97-7)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보험기간 : 1996.1.15.~1997.1.15,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 분납특약이 부가된 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제1회분 보험료를 영수하면서 보험료 영수증상에 유효기간을 ‘96.1.15.부터 ’96.7.15.로 기재했어야 하나 ‘96.1.15.부터 ’97.7.15.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보험기간을 1년 더 추가 오기하여 교부한 사실) 1996.12.1. 피보험차량이 충북 제천시 소재 송학주유소 부근에서 눈..........

오기된 보험료 영수증의 보험기간 보다는 보험증권 내용을 신뢰하여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오기된 보험료 영수증의 보험기간 보다는 보험증권 내용을 신뢰하여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