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켠채 주차중 차문과 담벼락에 압사, 차량탑승중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시동켠채 주차중 차문과 담벼락에 압사, 차량탑승중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주차중 차량 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차량 탑승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0-26)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A)은 ‘99.10.15.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상해보험(집XX9)- 보험계약자 : A - 보험기간 : '99.10.15~2019.10.15 - 피보험자 : B(신청인의夫) -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1,000만원 ․ 뺑소니사망특약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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