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경기 앞두고 개통전 도로에서 연습중 교통사고, 대인배상 2는 면책인지 여부


레이싱 경기 앞두고 개통전 도로에서 연습중 교통사고, 대인배상 2는 면책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25.조정번호 : 제2011-6호 1. 안 건 명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화재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10.23. 신청인에 발생한 사고를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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