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차량 매도시 양도인이 수차례 명의 이전 독촉하였다면 운행자성은 상실하여 대인배상 1은 면책인지 여부


할부차량 매도시 양도인이 수차례 명의 이전 독촉하였다면 운행자성은 상실하여 대인배상 1은 면책인지 여부

【판시사항】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자동차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요지】(매도인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 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자동차)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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