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수술 후 문합부 누출에 대한 수술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직장암 수술 후 문합부 누출에 대한 수술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직장암 수술 후 문합부 누출에 대한 수술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병원의 의료과실 책임1.사건개요망인(강, 남, 1951년생)은 2012. 1. 16.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으로 복강경을 이용하여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은 지 7일이 지난 같은 해 1. 23. 문합부 누출이 확인되어 문합부 봉합술 및 회장루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2. 1. 문합부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의 수술상 잘못으로 문합부가 누출되었고, 문합부 누출에 대한 진단과 수술이 지연되어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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