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아닌, 우편과 유선통화로 해지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기가 아닌,  우편과 유선통화로 해지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1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최OO 인천 연수구 OO동 피신청인 : OO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무)OO 건강보험 계 약 자 : 최OO 피보험자 : 차OO (계약자의 母, 만66세) 보험기간 : 2009. 2. 20. ~ 2034. 2. 20. 담보내용 : 질병통원의료비(100,000/일당) 질병입원의료비(30,000,000/가입금액) 등 그간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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