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공사물건보험)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중 사면붕괴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범위


건설공사보험(공사물건보험)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 진행 중 사면붕괴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범위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리가 가능한 손해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을, ‘전손의 경우 사고 직전 상태의 시가’를 각 손해사정의 기초로 하되 다만, ‘수리가능한 손해인 경우에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의 가액 이상인 경우 전손의 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전체 56.95km 구간 중 60m구간에 대하여 복구공사가 진행된 본건은 수리가 가능한 손해이므로 ‘수리비’와 ‘사고 직전의 가액’을 교량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보험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함. 여기서 ‘사고 직전의 목적물의 가치’는 ‘복구구간’의 ‘기투 입공사비’로 해석됨.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복구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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