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사이드 브레이크 고장으로 배수로에 추락시, 운행중 교통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정차 중 사이드 브레이크 고장으로 배수로에 추락시, 운행중 교통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정차 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 고장으로 뒤로 밀리면서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재해사고 인정여부(95-52) | 사건 95조정-52, 무배당21세기 대형보장안전보험 분쟁(’95.12.15) 피보험자가 짐을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중의 교통재해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아울러 4차례에 걸쳐 뇌수술후 장해1급 진단을 받은점을 감안하여 교통재해 1급 장해보험금 지급이 마땅하다.이 사건은 개인보험인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물론, 자동차보험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그 약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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