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의 과실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계약 무효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받는지 여부


설계사의 과실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계약 무효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받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11501 판결 [보험금]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5.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 각한다.4.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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