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고로 인하여 다리의 단축장해가 아닌, 길어진 경우에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재해 사고로 인하여 다리의 단축장해가 아닌, 길어진 경우에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2. 13. 조정번호 : 제 2013-2호 1. 사건명 재해사고로 다리가 길어진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o 피신청인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6급 장해급부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교통재해로 대퇴부가 골절되어 다리가 길어진 경우 단축장해에 준용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2003년 8월 11일 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좌측 대퇴골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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