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기왕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 상위조정한 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기왕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 상위조정한 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합101686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 89,500,000원 및 그중1) 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2) 나머지 13,500,000원에 관하여는 별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고,나. 2019. 5. 28.부터 2025. 10. 28.까지 매월 28일에 월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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