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2000년 이전 보험약관은 수술의 정의와 면책 규정이 없는데도 중심정맥삽관술(케모포트)은 수술급여금 면책여부


(조정례 비판) 2000년 이전 보험약관은 수술의 정의와 면책 규정이 없는데도 중심정맥삽관술(케모포트)은 수술급여금 면책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4호 1. 사건명 중심정맥삽관술이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위해 시행받은 중심정맥관삽입술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00병원에서 2013. XX. XX. 유..........

(조정례 비판) 2000년 이전 보험약관은 수술의 정의와 면책 규정이 없는데도 중심정맥삽관술(케모포트)은 수술급여금 면책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조정례 비판) 2000년 이전 보험약관은 수술의 정의와 면책 규정이 없는데도 중심정맥삽관술(케모포트)은 수술급여금 면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