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7, I64 은 뇌졸중이 아니므로, 뇌졸중 진단급여금(뇌졸중 진단비)을 지급거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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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6가단5190672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5190672 보험금 원고A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8. 7. 12. 판결선고2018.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06,375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별지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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