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고령의 노인이 목욕탕 열탕에서 구강출혈 및 심정지,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조정례 비판) 고령의 노인이 목욕탕 열탕에서 구강출혈 및 심정지,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17호 1. 사건명 목욕탕(열탕)에 쓰러져 구강출혈로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특별한 지병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 목욕탕(열탕)에 쓰러져 구강출혈로 사망한 경우를 두고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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