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관의 기타 선천기형(Q44.5)으로 입원 치료시 질병 입원급여금(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담관의 기타 선천기형(Q44.5)으로 입원 치료시 질병 입원급여금(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 23. 조정번호 : 제 2015-3호 1. 사건명 담관의 기타 선천기형(Q44.5)으로 입원 치료한 것이 약관에서 규정한 입원급부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담관의 기타 선천기형(Q44.5)으로 입원 치료한 것이 약관 규정상 입원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함. 5. 이 유 가.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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