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상에 '1급 장해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그러나 청약서와 약관에 의거 피보험자가 수익자인지 여부


보험증권상에 '1급 장해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그러나 청약서와 약관에 의거 피보험자가 수익자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각공2006.2.10.(30),164] 확정판시사항[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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