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33)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규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가단106272)


(유1233)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규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가단106272)

https://youtu.be/HbgrrR0kD1I 창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단106272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27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 D,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짜리 “E“ 보험상품, 상해사망 보험금 3,000만 원짜리 ”F“ 보험상품을 내용으로 하는 ‘G’ 보험계약을 체결하...



원문링크 : (유1233)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규정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가단10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