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는 상해일로부터 2년내 확정진단을 요하는지 여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는 상해일로부터 2년내 확정진단을 요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나73244(본소), 2017나7325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3,460원 및 그 중 947,520원에 대하여는 2015. 5. 10.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845,94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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