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 골두 괴사증과 골육종(암)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더라도 치료가 종료할때까지 암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대퇴 골두 괴사증과 골육종(암)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더라도 치료가 종료할때까지 암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각공2004.12.10.(16),1712] 확정주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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