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18) 위궤양과 위암 발생부위가 다르다면, 암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6857, 2016가단5263051)


(유218) 위궤양과 위암 발생부위가 다르다면, 암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6857, 2016가단52630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668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6685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5263051 판결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1.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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