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25) 허셉틴 치료중 중대한 후유증이 없고 통원도 족하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4가단16512)


(유225) 허셉틴 치료중 중대한 후유증이 없고 통원도 족하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4가단16512)

광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1651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512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5. 31.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보험금(3일 초과 1일당 10만원, 120일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의 무배당뷰티플의료비보장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12. 2. 같은 내용의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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