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244) (판례 지적) 위암 4기 말기암으로 입원중 보존적 치료는 암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 및 암간병비는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나47625)


(유244) (판례 지적) 위암 4기 말기암으로 입원중 보존적 치료는 암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 및 암간병비는 면책여부(부산지법 2020나47625)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02012?act=clip https://tv.naver.com/v/21788388 https://www.youtube.com/watch?v=d6aOwVcfx34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47625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7625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가소59830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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