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51574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747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24.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0원, 원고 B에게 4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0. 16.부터 2077. 10. 16.까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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