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628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281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후견인)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가단5055070 판결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원문링크 : (유397) 농약 맛이 난다는 통화와 휴가목적 펜션 알아보거나 유서 부존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62814,2018가단505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