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작업중 눈을 다쳤고 보험기간 만료 2년후 광각무 진단,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재해장해 급여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14호)


예초기 작업중 눈을 다쳤고 보험기간 만료 2년후 광각무 진단,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재해장해 급여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21-14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50%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 간병(재해장해)급여금, 재활(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6. 7. 13.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안전재해보험 무배당’(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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