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04) 음주 이후 유서 작성 및 야산으로 이동하여 목맴, 부검을 거절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52495)


(유604) 음주 이후 유서 작성 및 야산으로 이동하여 목맴, 부검을 거절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5249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5249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49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1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31.경 자신을 피보험자, 처 원고를 사망 수익자, 납입 및 만기 20년납 20년만기(2010. 12. 31. ~ 2030. 12. 31.)로 하여 피고와 D(교통상해형, 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 중 선택계약으로 포함되어 있..........



원문링크 : (유604) 음주 이후 유서 작성 및 야산으로 이동하여 목맴, 부검을 거절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5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