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 종양이 수술로 완전히 절제되지 않을 경우 임상학적 암 진단에 해당하여 암진단비 지급 여부


뇌하수체 종양이 수술로 완전히 절제되지 않을 경우 임상학적 암 진단에 해당하여 암진단비 지급 여부

암보험에서 뇌하수체 종양의 담보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09호)(사건 96조정-13, 새생활보험 분쟁(’96.4.26)) 1. 분쟁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92. 6. 24. 0 0 0 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유지해 오던중, '95. 12. 26부터 '96. 2. 8까지 0 0 0 의대 0000 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의 진단하에 입원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암수술 급여금 등 암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그 종양이 ‘양성 종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당해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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