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62)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단기간내 수면제 졸피신정 과도한 치료농도, 유서 없이 자살충동으로 투신,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09007)


(유662) 주요 우울장애 병력자가 단기간내 수면제 졸피신정 과도한 치료농도, 유서 없이 자살충동으로 투신,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09007)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19나309007 대구지방법원 제4-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900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30. 선고 2018가소21958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30.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45,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여, 1978년생)는 2015. 1. 30.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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