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뇌하수체 종양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472)


두통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뇌하수체 종양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4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가합56747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747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B가 2015. 10. 12.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24.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언니인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원문링크 : 두통 고지의무 위반 해지로 뇌하수체 종양으로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