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5271745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71745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3. E단체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7,500,000원, 피고 E단체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F(이하 ‘..........
원문링크 : (유680) 부사관이 업무과중과 질책으로 작업장에서 액사, 순직III형 결정과 무관하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7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