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49) 잡초제거 작업후 귀가하다가 경운기 낙상,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7가단221713)


(유849) 잡초제거 작업후 귀가하다가 경운기 낙상,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7가단221713)

https://youtu.be/TFD1sdNVge8 대전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221713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171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333,33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6,88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 9. 14. 11:30경 청주시 서원구 F 야산에서 경운기 좌측 앞바퀴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2. 23.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피보험자가 별지 [별표1]에서 정한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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