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가 아닌 경우 후유장해 합산 50%이더라도 납입면제는 불가여부(서울고법 2014나2029726)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가 아닌 경우 후유장해 합산 50%이더라도 납입면제는 불가여부(서울고법 2014나2029726)

대법원 2015. 8. 31. 선고 2015다21873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대법원 판결 사건 2015다21873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1874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본소), 2014나2029733(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972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297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2029733(반소) 보험금 원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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