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43) 코 성형수술 프로포폴 뇌손상 제1급장해, 상해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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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Ggbo0g2TX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나3544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3544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가단5110720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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