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84) 3군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수에 노출되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89867)


(유984) 3군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수에 노출되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89867)

https://youtu.be/ikR6Qx30_C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50898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8986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579,4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2. 11.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나. C는 2014. 7. 12. 토요일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바닷가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바닷물 속에 돌출되어 있던 철사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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