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90) 벌에 쏘여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로 여물통 추락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5492)


(유990) 벌에 쏘여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로 여물통 추락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5492)

https://youtu.be/rsyHdeklGX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0549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549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D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2018. 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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