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05) 사다리 1.8M 추락으로 간좌상, 질병사망 소견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소비자원 2007. 4. 30)


(유1105) 사다리 1.8M 추락으로 간좌상, 질병사망 소견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소비자원 2007. 4. 30)

https://youtu.be/tJEw5KlO3Kc 1. 사건개요 신청인의 배우자(亡 마)는 1998. 12. 19. 피신청인과 「무배당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6. 8. 27. 건물외벽에 사다리를 세우고 전선 _______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같은 해 9. 10.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치료병원 주치의는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사망진단서에도 추락사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나. 피신청인 망자의 사망원인이 추락사로 추정되어 있으나 추락 후 망자의 외상이 전혀 없었고, ‘질병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재해사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계약내용 o 보험종목 ...



원문링크 : (유1105) 사다리 1.8M 추락으로 간좌상, 질병사망 소견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소비자원 2007.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