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21) 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무효, 수익자에게도 1급장해연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여부(금감원 제2002-33호)


(유1121) 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동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무효, 수익자에게도 1급장해연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여부(금감원 제2002-33호)

https://youtu.be/GS-Dx_eAppg 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장해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3. 30. 甲(48년생)은 자신의 조카(甲, 73년생)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음.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 계약일자 : - 보험료(일시납) : - 1급 장해연금 : 연금보험 甲 / 甲 甲 `99. 3. 30. 27,315,950원 1,725만원×20년=3억4,500만원 - 본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보험자란에는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였음. * 甲은 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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