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51)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목이 돌아가도록 제지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나51533)


(유1151)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목이 돌아가도록 제지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9나51533)

https://youtu.be/dLr40NLf0XQ 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108328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32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2004.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E로, 사망시 보험금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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