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76) 휴일에 성대에 팥죽의 옹심이 걸려서 평일에 질식사,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6530)


(유1176) 휴일에 성대에 팥죽의 옹심이 걸려서 평일에 질식사,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6530)

https://youtu.be/wAg2YFkYrI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5236530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3653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67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4,45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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