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92) 2번 이혼, 공황장애 및 경도우울에피소드로 운전으로 이동하여 연고 없는 아파트 복도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20나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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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가단1137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3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8. 1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7. 7. 31. 피고와 아래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8. 4. 5. 양양군 E 소재 집에서 동거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23:50경 집을 나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신의 집에서 약 7k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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