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와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지 않은' 입원실비는 지급하는지 여부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와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지 않은' 입원실비는 지급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단43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표시 각 생략) 피고 (주소 표시 생략) 변론종결2009. 1. 8. 판결선고2009. 2. 5. 주 문 1. 피고에게 2007. 6. 22. 발병한 임신성 고혈압, 이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반흔의 산모관리 진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무배당종합건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036,74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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