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83) 경계성 고혈압 병력자가 말다툼 이후 자발성 뇌출혈,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2267)


(유1183) 경계성 고혈압 병력자가 말다툼 이후 자발성 뇌출혈,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2267)

https://youtu.be/jFwaaQt-25U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2. 5. 선고 2018가단52267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6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



원문링크 : (유1183) 경계성 고혈압 병력자가 말다툼 이후 자발성 뇌출혈,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