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36) 보험가입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 의사로 보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2599)


(유1236) 보험가입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 의사로 보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2599)

https://youtu.be/CiuGhy1fwKQ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5199222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9922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및위각돈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 2006. 1.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



원문링크 : (유1236) 보험가입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 의사로 보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3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