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청구 - 많이 납부한 상속세 돌려받기 [상속전문 세무사]


상속세 경정청구 - 많이 납부한 상속세 돌려받기 [상속전문 세무사]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세무사/회계사) 안녕하세요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이사입니다. 저는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분야로 하는 세무사(회계사)입니...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도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초 상속세 신고를 잘못하여 상속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상속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확정 위에서 설명드린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신고, 납부한 자료를 토대로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3개월...


#상속세 #상속세경정청구 #상속전문세무사

원문링크 : 상속세 경정청구 - 많이 납부한 상속세 돌려받기 [상속전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