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 배우자 외 1순위 상속인


법정상속순위 - 배우자 외 1순위 상속인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도정환입니다. 오늘은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1,2,3,4순위 및 특별연고가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위 상속인 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양자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 : 배우자, 직계비속, 양자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순위 상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직계비속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손자가 아닌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있는 경우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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