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퇴)자가 알아야 할 2021 개정 세법-양도세


퇴직(은퇴)자가 알아야 할 2021 개정 세법-양도세

부동산 관련 세법이 올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양도세를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주택을 사서 1년도 안 돼 팔 경우 70%까지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예컨대 시세차익이 1억인 아파트를 11개월 정도 보유하다 매각하면 7천만 원을, 10억 원의 차익이 났으면 7억 원이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매매했을 경우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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