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판결 / 권리금 소멸 시효


[11]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판결 / 권리금 소멸 시효

판결 내용 요약1. 2008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뀜2. 2012년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계약 후 계속 커피숍을 운영3. 2015년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가게를 비워 달라고 소 제기4. 서울남부지법은 묵시적 갱신된 기간이 만료하는 2016년 11월 가게를 비워주라고 판결5.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통보6.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임대인이 계약을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가게를 비움대법원 판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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