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미리 폐업, 권리금 보호, 대항력 상실, 건물주 변경 보증금 반환


상가 미리 폐업, 권리금 보호, 대항력 상실, 건물주 변경 보증금 반환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5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3년 차 접어들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폐업 이후라도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권리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폐업과 동시에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물의 인도 + 사업자 등록 = 대항력 발생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발생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건물이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소유자가 바뀔 경우나가라고 하면 비워주셔야 합니다우선변제권이 없으면건물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소유자가 바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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