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권 창업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특약 유익비 상환 배제 특약


특수상권 창업 권리금 회수, 원상회복 특약 유익비 상환 배제 특약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쇼핑몰에 프랜차이즈 체인점으로입점할 계획이고 3년마다 계약 기간을갱신하기로 했습니다지금 임차인은 없는 상태지만 입점하려는 업종과 다른 업종이일부 철거를 안 한 상태입니다질문1. 철거는 누가 해야 하나요?2. 나중에 매장 폐업 시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3. 5년 뒤 매장을 양도한다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원상복구는 특약이 없으면임차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현재 다른 업종인 경우 전체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추신다면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공실로 돌려놓는 게의무가 되실 것 같습니다현재 상태의 철거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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